2022-11-23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2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법률 제13087호, ’15. 7.29. 시행)으로 제도이행의 실효성이 낮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함.
나.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21. 1. 1.)로 관련 채권ㆍ채무 등 모든 권리ㆍ의무를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21. 1. 1. 시행)에 따른 특별회계가 승계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을 도지사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0조제3항제3호).
나. 국내외 에너지 사정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는 이에 협조하도록 정한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정비함(안 제13조).
다. 에너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21조).
라.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에 발생한 수익금 등을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세입하도록 정함(안 제22조).
마. 에너지 백서 내용의 포함 사항에서 에너지 기금 운용 현황을 제외함(안 제2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