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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11-23 의견마감일 : 2022-11-2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0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1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포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범위를 경기도민이 아닌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자 정의를 보완함(안 제2조).


나.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확립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력, 재정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다. 폐지된 조례의 제명과 위원회 명칭을 수정함(안 제6조제5항).


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확대를 위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