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2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책임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함.
나. 민간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행정1부지사’에서 ‘도지사’로 변경함(안 제10조제3항).
나. 민간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전환을 위해 전담기관 지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다.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환경국장’에서 ‘행정1부지사’로 변경함(안 제43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