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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11-18 의견마감일 : 2022-11-2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540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0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불공정 거래업체 또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로 간주하여 반복ㆍ중첩된 실태조사와 단속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피로도가 증대되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나. 이를 위해 불공정 거래업체(페이퍼 컴퍼니) 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맞게 등록기준 미달업체로 바로 잡으며,


다. 공공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사전단속의 경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단속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의 범위를 필요 최소한의 정도로 제한하고, 등록기준 미달 등의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조사를 받은 업체는 실태조사에서 제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불공정 거래업체(페이퍼 컴퍼니)의 정의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제11호).


나. 공공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단속의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업체의 기술능력과 시설·장비·사무실의 등록 기준미달 여부로 한정 함(안 제7조의3제1항제1호 단서 신설).


다. 실태조사의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함(안 제7조의3제4항).


라. 단속 또는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요구의 범위를 필요한 범위로 한정 함(안 제7조제7항 신설).


마.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되도록 권장함(안 제9조제2항제2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8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4일(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