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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11-18 의견마감일 : 2022-11-2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94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0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


고 합니다.




2022. 11.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재 도내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기간은 5년이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 연장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발급대행자의 계속적인 연장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될 여지가 있음.


나. 이에, 공개모집을 유지하면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