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5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0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의사결정 상 명백한 착오나 객관적 사정의 변경 등의 사유로 먼저 가결한 의안을 무효로 하고 다시 심사ㆍ심의하는 번안(飜案) 관련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회의에서의 번안동의(飜案動議) 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34조제1항).
나. 위원회 번안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본회의에서의 번안과 명확하게 구분함(안 제34조제2항).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