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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11-15 의견마감일 : 2022-11-2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3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9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어린이집에 대한 알레르기 영유아 관리 지원 사업 및 알레르기 영유아 식품 비용 지원을 위한 사업 규정을 신설하여, 영유아의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어린이집 알레르기 영유아 관리 지원 사업을 추가함(안 제12조제18호 신설).


나. 알레르기 영유아에 대한 대체 식품 비용을 규정함(안 제19조제13호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