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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2-11-11 의견마감일 : 2022-11-1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2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9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도시화로 인해 농촌에 사람이 부족하고 농촌지역 고령화와 더불어 급격한 출산율 저하 등 농촌소멸을 눈앞에 두고 있음.


나. 농촌의 소멸은 곧 식량안보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며,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사회 청년 리더 양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임.


다. 따라서 4에이치활동 단체의 체계적인 지원과 공유시설의 무상사용 등 4에이치활동 단체의 육성·활성화를 통해 농촌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4에이치 이념의 실천 및 확산·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4에이치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4에이치활동 단체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4에이치활동 단체 활성화 및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4에이치활동 단체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60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1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