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1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9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0.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장애인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에 대한 이용 지원,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통하여
나. 장애인의 이동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장애인 이동권 증진 계획 및 실태조사(안 제3조 및 제4조).
다. 충전소 설치 및 수리 지원(안 제5조 및 제6조).
라. 보험 지원(안 제7조).
마. 교육 및 캠페인(안 제10조 및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