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11-1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2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습지보전법」 개정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하여 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추가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추가하여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2호).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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