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경기도의회 서류 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8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서류 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0.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서류 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현행 지방자치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하고 있으나, 집행기관이 제출하는 자료가 의회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집행기관의 충실한 자료 제출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류제출 요구 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나. 서류의 제출 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다. 원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라. 서류 제출 기간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3. 제정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2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