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8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0.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로 인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친환경 자동차를 정비하기 위한 정비업소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 있고,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소는 매출감소로 이어져 경영난에 있음.
나. 이에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을 친환경 자동차 정비업으로 변경을 지원함으로써 기존 내년기관 정비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안 제4조 및 제5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 법령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8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2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