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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2-10-17 의견마감일 : 2022-10-2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98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8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0.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북부지역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함.


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준비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관리를 위해 설치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과정에 공론화 제도를 도입·활용함으로써 갈등을 예방하고,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지원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공론화위원회의 정책 권고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바. 사무위탁 및 조사ㆍ연구 의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


사. 의견청취 및 비밀유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아. 위원회 및 공론화 참석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031)8008-748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2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