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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10-17 의견마감일 : 2022-10-2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0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8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0.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지사는 건설 신기술의 적용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음.


나. 사무위탁에 관한 현행 규정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자와 달리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범위를 한정하여 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사업 진입을 제한하는 점에서 형평성을 저해하고, 민간위탁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시회 등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해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4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8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2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