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8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0.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는 도내 하천·계곡의 환경 보전, 재해위험요소 감시·신고 및 예방활동 등을 위해 현재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를 18개 시·군에서 105명 운영중에 있음.
나. 다만,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중 연임제한 규정에 따른 모든 인력의 교체 채용은 일부 시·군의 경우 인력난 등 어려움이 있기에 연임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도내 청정 하천·계곡을 위한 단속 활동의 지속적인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임에 관한 사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1항 개정).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2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