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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10-17 의견마감일 : 2022-10-2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91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7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0.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청년기본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중요성을 갖을 수 있으나 경기도는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나. 이에 경기도의 각종 위원회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경기도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년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6항).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현행조례 전문 : 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6.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1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2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