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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공고일 : 2022-10-17 의견마감일 : 2022-10-2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9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7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0.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정책 및 현안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다. 회의 및 의견정취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및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2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