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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10-17 의견마감일 : 2022-10-2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91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7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0.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 증대가 요구됨에 따라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한 안전사고, 시설 및 물품 훼손에 대한 책임 소재가 학교시설 개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음. 이에 학교시설 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의 부담감을 완화하고, 이용자가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시설 사용자의 시설물 사용에 관한 의무 및 책임을 규정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2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