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7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0.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 증대가 요구됨에 따라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한 안전사고, 시설 및 물품 훼손에 대한 책임 소재가 학교시설 개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음. 이에 학교시설 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의 부담감을 완화하고, 이용자가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시설 사용자의 시설물 사용에 관한 의무 및 책임을 규정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2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