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7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0.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로교통법 개정(2020.10.21.)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학교 주변에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등·하교 학생들의 보행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음.
나. 교육청은 경찰서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정 구간·시간대를 정하여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승하차 구역’이 설치되고 있으나 학교가 입지한 교통환경, 학교 구성원의 의견에 따라 ‘승하차 구역’ 설치가 불가한 학교가 대다수임.
다. 이에 학교장이 학생들의 통학 안전, 교내 설치여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가 학교 내에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을 설정하거나 지원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과 학생 통학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학차량”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제5호).
나.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설정 및 지원시설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제4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2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