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7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0.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소방관서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있어 법률지원 요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나. 이에 각종 민원 우려 등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법률지원을 통해 적극 행정을 정착시키고 소방공무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다. 아울러 법률지원의 명확한 범위 및 절차 등을 명문화해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내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있어 필요로 하는 법률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 (안 제3조).
나.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과에 소방관서의 법률지원을 위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을 비상설로 두도록 함(안 제5조).
다. 법률지원단의 업무범위를 명시함(안 제7조).
라. 성과가 우수한 단원을 「경기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2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