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경기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8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0.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시장, 공장, 창고 밀집지역 등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화재 발생시 피해 규모가 크고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화재예방강화를 위한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함.
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화재 위험이 큰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고 필요한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다. 이에 경기도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에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안전을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지사의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화재예방 의무를 부여함(안 제3조).
나. 소방설비등의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다. 소방설비등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절차와 우선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라. 지원 비용 정산 및 환수조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2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