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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2-10-17 의견마감일 : 2022-10-2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7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7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0.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각종 재해ㆍ재난의 지속적인 발생 및 재난 종류의 다양화 등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하여 민간 자원봉사 인력 및 물자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에서는 재난 발생 시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다. 이에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빠른 피해복구와 도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역할 및 구성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안 제8조).


마. 재난상황의 신속한 정보공유 및 보고와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2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이의동184)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