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8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0.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의 제정(’21.10.6.)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도내 시·군별 소방기관에 설치하는 ‘소방서 안전체험관’의 확충과 안전체험교육 운영을 중심으로 개정하고자 함.
나. 안전체험교육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서 안전체험관 기능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나. 인력배치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이용방법, 이용료, 이용 및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재산 및 물품 관리 및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현행조례 전문 : 붙임
6.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7.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8.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2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92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