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7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0.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19년 12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에 근거한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이 고시(시행 2022.1.1.)됨에 따라 경기도 조례와의 용어 및 위원회 운영 기준 등을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등급 D 또는 E인 시설의 용어를 “재난위험시설”에서 “구조안전 위험시설물”로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정의)에 따른 명칭을 반영함(안 제2조).
나.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를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로 위원회 명칭 및 운영사항을 개선함(안 제8조).
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선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2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