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7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병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0.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1. 제정이유
○ 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경기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원활한 도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규정함(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2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