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10-17 의견마감일 : 2022-10-2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3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8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0.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장기요양요원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가치 및 사회적 인식과 현실적인 처우가 낮을 뿐만 아니라 권리 침해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리를 보호하여 장기요양요원이 복지현장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과 관련해 조항을 일부 변경 및 추가 신설함(안 제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2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