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8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0.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확대 권고에 따라 수수료 감면 혜택을 추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또한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전국적 통일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수수료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서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까지 확대함(안 제5조).
나. 징수근거가 삭제된 수수료를 삭제하고, 인용 법령 및 조문, 수수료 명칭 등을 변경하고, 전자파일 공개 비용을 수정하는 등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별표1).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2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