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7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0.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뿌리산업은 제조업 핵심 근간산업이나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형 산업구조 등으로 인하여, 소재·기술공정의 다양화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역량은 부족한 상태임.
나. 이에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변환하는 방안으로써 뿌리산업의 범위를 확장하고 뿌리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뿌리산업과 뿌리기술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나. 뿌리기업의 첨단화 등을 위한 사업 추진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3항제8호).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현행조례 전문 : 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6.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1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2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