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3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7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0.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본 조례의 적용범위가 ‘경기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규정되어 있어 주소와 사업장을 모두 갖추지 않은 소상공인은 지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장 요건만으로 완화하여 도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나. 「소상공인기본법」 상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균형있는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에 적합한 사업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하는 바, 이를 소상공인지원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 보호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
다.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 운영상의 세무·회계 처리에 대한 역량을 갖추기 어렵고 이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소상공인 세무·회계처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적용범위를 도내 사업장 요건만으로 완화하되, 예비창업자는 도내에 거주하는 자에 한함(제3조).
나. 소상공인지원 기본계획상에 소상공인 적합 사업영역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5조제2항제10호).
다. 소상공인 사업 운영상 세무·회계처리 지원 사업을 추가함(안 제7조제11호).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현행조례 전문 : 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6.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1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2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