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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10-13 의견마감일 : 2022-10-1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6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6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0.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가 자활기업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등을 관리하고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을 통해 우선구매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향상과 경기도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광역자활센터” 근거 조항을 정비함(안 제2조제5호, 제6조제1항).


나. 도와 산하 공공기관에 자활기업 등의 생산품에 대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것을 규정함(안 제5조제2항).


다. 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자활기업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계획과 구매실적을 경기도보와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것을 규정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도지사가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한 평가 시 자활사업 수행기관,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 구매실적을 포함할 것을 규정함(안 제5조제4항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1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