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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10-12 의견마감일 : 2022-10-1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0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6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우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0.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비롯한 유해 약물의 판매, 대여, 광고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및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나. 개정안은 상위법 취지에 따라 경기도 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 홍보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도내 청소년 대상 행사에 주류 제공 및 주류 홍보 예방조치를 할 것으로 수정함(안 제5조제1항).


나. 도내 행사를 대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비롯한 유해 약물의 판매, 광고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3항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1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