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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10-12 의견마감일 : 2022-10-1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8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6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0.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치료”라는 용어는 의료기관을 통해 질병, 장애 또는 문제를 치유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한정적임. 기존 조례는 의료기관을 통한 치료를 넘어서 상담 및 사전개입 등과 같은 내용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범위를 규정한 것임. 이에 제명과 조례 중 “치료” 용어를 회복으로 변경하여 그 외연을 넓히고자 함.


나. 아울러 기존 조례의 “심리적 외상”이 재난과 같은 특수한 문제를 담지 못하는 등 지엽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어 정의를 확대하고자 함.


다. 청소년 심리적 외상의 예방과 회복에 있어 중요한 상담 전문인력의 소진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치료”를 “회복”으로 함.


다. “심리적 외상” 용어의 범위를 확장함(안 제2조제2호).


라. 심리적 외상 상담 전문인력의 소진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3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1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