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3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5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9.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친환경 소재로 목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목재 이용에 대한 인식, 목재문화 계승·교육, 목재제품 육성 등 목재이용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나.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 및 목재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과 함께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용화를 촉진하며, 이를 기반으로 국산 목재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및 지역 간벌재 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자원의 이용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제품의 체계적·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목재의 현황과 전망, 장단기 수급 계획 등을 포함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 및 목재문화 활성화 등 관련 사업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등에 해당하는 목재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60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2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