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공고일 : 2022-09-13
의견마감일 : 2022-09-1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8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5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9.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 폐지이유
○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내용을 별도의 내부 운영 규정으로 정하고자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3. 폐지안 : 붙임
4. 규칙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규칙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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