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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09-13 의견마감일 : 2022-09-1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0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5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9.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자치경찰에 대한 도민 등의 정책제안 및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비지급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치경찰제도 개선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함.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현행화하여 조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제안과 의견수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비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나. 그 밖에 법 개정에 따라 인용 규정을 변경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제2조제1항 및 제2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이의동184)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