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2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5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9.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외부공모 위원 선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 조례 시행규칙 폐지에 따라 의회 내부 운영 규정을 제정ㆍ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 중 도의원과 외부 추천인의 숫자를 변경함(안 제5조).
나. 외부공모 위원 모집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삭제함(안 제6조).
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 별도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3. 개정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