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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09-13 의견마감일 : 2022-09-1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3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5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9.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외부공모 위원 선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 조례 시행규칙 폐지에 따라 의회 내부 운영 규정을 제정ㆍ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 중 도의원과 외부 추천인의 숫자를 변경함(안 제5조).


나. 외부공모 위원 모집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삭제함(안 제6조).


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 별도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3. 개정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