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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09-22 의견마감일 : 2022-09-2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92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6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9.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모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들고 교단에 누워 있는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져 논란이 되었음.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비단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직원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및 부당행위는 교원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나. 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2019.4.16.)되어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심리상담 및 조언, 특별휴가 등의 보호조치가 마련되었음.


다.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행위 대응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사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형별 사례에 대한 대응, 보호조치 비용 부담 및 구상권 행사 방법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내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 업무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며, 교직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28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