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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08-31 의견마감일 : 2022-09-06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5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5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8.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본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시행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사교·의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중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가액 범위를 두 배로 하는 내용의 조항이 개정·신설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첩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함(현행 조례 제4조 ~ 제4조의5, 제10조, 제15조 삭제).


나.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및 개념을 정비함.


(1) 현행 조례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삭제로 ‘산하기관’ 용어 설명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다른 관련 조항의 ‘산하기관’ 용어를 정비함(안 제9조의2제3호~제4호).


(2) ‘전가’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가(轉嫁)’로 한자 병행 표기함(안 제9조의2제2호).


(3) 현행 조례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규정 삭제로 동 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서면’ 용어 설명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서면’ 용어 설명 규정을 다른 관련 조항으로 이동함(안 제12조제2항).


다. 농수산가공품의 설날·추석 가액범위를 20만원으로 함(안 제10조제3항제1호 및 별표 1).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