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9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4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8.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의원 자격이 상실한 후라도 임기중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또한 기존 별표에서 규정한 소송비용 지원 기준 및 환수 절차 등을 본문으로 규정하고, 조례의 용어 및 별지ㆍ별표 등을 정비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 자격 상실 후에도 임기 중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
나. 소송비용 지원 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소송비용 환수와 환수 감면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의원의 소송결과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마. 별표 및 별지를 수정함.
3. 개정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6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