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9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4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8.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2022.1.28. 시행.)되고,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2022.1.13. 시행)됨에 따라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나.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또한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2021.7.23.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다. 아울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구체화함으로써 기금의 운영·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법령을 변경함(제1조 및 제2조제2호).
나. 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기피 사항을 구체화함(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
다. 인용 조례명을 변경함(제9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6.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1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