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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08-29 의견마감일 : 2022-09-02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0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4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8.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음.


나. 기존 조례는 청소년의 범위를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어, 아르바이트 등 청소년 노동을 많이 하는 20대 초반의 청소년은 노동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게 됨.


다. 이에 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노동인권의 보호망을 더욱 두텁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소년의 범위를 24세 이하로 확대 규정함(안 제2조제1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6.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2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