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9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4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고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8.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피특정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되며 사무처리 능력에 대한 제한은 일정 범위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뿐임에도, 현행 조례에서는 사전적ㆍ획일적으로 법률고문 위촉 자격을 박탈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ㆍ법률고문 위촉 결격사유에서 피특정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안 제3조제1호).
나. 입법ㆍ법률고문 해제 사유에 정신적 제약으로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신설함 (안 제4조제6호).
3. 개정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