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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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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08-29 의견마감일 : 2022-09-02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7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4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8.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1.10.19. 개정, 22.4.20. 시행)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관련 사업 수행 근거 및 여성기업 주간 지정 근거가 마련된 바, 관련 사업을 조례에 명시하여 여성기업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함.


나. 경기도 여성기업지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의장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여성기업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7조).


나.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해 인식개선 사업 및 여성기업 주간 기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6.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1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