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8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3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8.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22. 1. 1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32년 만에 개정·시행되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었으나 예산편성권 및 자치조직권이 마련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고, 「지방의회법」 또한 국회에 계류 중으로 국회 통과가 요원한 실정임.
나. 이에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자치분권 발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였던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새로 확대 구성하여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건의를 준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라. 분과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마. 회의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간사 및 서기를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8월 2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