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7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1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6.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영어회화전문강사는 학교 실용영어 교육의 강화를 위해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되어 운영되어오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고 있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의 하나로서,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
나. 이에, 2012년 기준 1,170명에서 매년 그 수가 감소하여 2021년 기준 515명으로 당초 인원의 절반이 넘는 수가 감소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라는 신분 및 처우 상의 제약은 물론 1년 단위 계약, 4년 만료 후 신규 채용의 절차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다. 2013년 8월, 2017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관계의 일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거듭 권고해 왔으나, 이들에 대한 도입 취지 및 근무형태의 특수성이 심도깊게 고려되지 못하여 법률이나 조례 등의 미비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고용불안은 물론 근로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이어져 여전히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음.
라. 이에,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에 대한 강화 또는 확대가 아닌 현재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불안 해소 및 선발체계 강화는 물론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자격기준 및 신원조회 등을 통과한 영어회화전문강사로 구성된 인력풀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을 운영하여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불안 해소와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지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6월 14일 (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