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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06-07 의견마감일 : 2022-06-1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01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1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6.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사회보장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산하기구 등 위원회 업무의 효과성 증진을 통하여 경기도 사회보장의 질을 향상하여,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실무위원회 및 산하기구 설치 근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나. 실무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다. 사회보장위원회 사무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6월 13일 (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