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2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1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6.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사회보장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산하기구 등 위원회 업무의 효과성 증진을 통하여 경기도 사회보장의 질을 향상하여,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실무위원회 및 산하기구 설치 근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나. 실무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다. 사회보장위원회 사무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6월 13일 (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