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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06-02 의견마감일 : 2022-06-0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21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1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6.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은 주로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등에 한정하여 추진되어 왔음.


나. 그러나 여성들의 보다 근본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도 주요 정책 대상에 포함하여 애초에 경제활동의 중단을 방지하는 ‘예방’ 기능이 중요하다고 할 것임.


다. 이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책 대상을 취업 여성으로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수정함.


나. 정의 규정을 변경 및 신설함(안 제2조).


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도지사 및 사용자의 책무를 수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수정함(안 제7조).


마.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원과 사무의 위탁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및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6월 9일 (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