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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06-02 의견마감일 : 2022-05-0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99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1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6.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Let’s DMZ” 관련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비무장지대(DMZ)를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적 공감대 형성의 장으로 육성하고 생태관광자원으로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필요가 대두되고 있음.


나. 이에 경기도가 추진하는 “Let’s DMZ” 사업의 종합적 관리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Let’s DMZ 정의(안 제2조제2호).


나. Let’s DMZ 관련 사업 계획 수립(안 제5조제2항제2호라목).


다. Let’s DMZ 사무의 위탁(안 제14조제3항).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6월 9일 (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