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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공고일 : 2022-05-30 의견마감일 : 2022-06-0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11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0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도내 소방관서별로 소방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민과 더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지역별 환경과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재난안전 정책을 발굴 시행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자격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직무 분야별 분과위원회 운영범위를 규정함(안 제7조).


마. 위원 위촉 제한 및 해촉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바. 소방정책자문위원회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6월 7일 (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