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2-05-30 의견마감일 : 2022-06-0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13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0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의거 경기도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이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을 통해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소방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소방동우회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소방동우회는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도민의 소방안전 의식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도민의 소방안전과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소방동우회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하고, 정회원은 경기도 내 퇴직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정함(안 제5조).


마. 소방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정관 또는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이에 관한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6월 7일 (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